- 괌정부관광청이 2024년 11월 30일부터 괌 입국 시 전자 여행 허가증(이하 G-CNMI ETA)를 도입
G-CNMI ETA는 기존 괌 입국 시 무비자 혹은 전자여행허가 ‘ESTA’를 보유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필수로 작성해야 했던 비자면제 신청서 (I-736)를 대체하는 서류로, 괌 여행 최소 5일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 (https://g-cnmi-eta.cbp.dhs.gov/ )에서 무료로 신청가능하다.
- 기내에서 아주 집중해서 쓰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승무원에게 다시 작성한다고 손 들고 아주,,, 피곤했었는데

차라리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해서 출력해 가니, 속이 편하긴 하다. 귀찮을 지언정.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G-CNMI ETA와 비자면제 신청서 (I-736)의 병행이 인정된다. 단, 비자면제 신청서로 괌 입국 시 기내 작성이 불가하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작성 후 인쇄한 서류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ESTA를 소지한 경우 G-CNMI ETA 발급은 불필요하다.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신청법
https://g-cnmi-eta.cbp.dhs.gov
링크로 들어가서, 차분히 진행하면 된다. 언어를 한국어로 변환하면 세상 헷갈릴 것이 없다.
※성인/아동/유아 출발자 전원 ‘최소 5일 전까지‘ 사전 발급
※여권 정보 필히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재발급 필요
※ETA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유효
※유효한 ESTA가 있다면 별도 작성 필요 없음
Official G-CNMI E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g-cnmi-eta.cbp.dhs.gov
처음에는 한국어로 언어 변경 하기전이라,, 영어 버전으로 진행했다.
팝업 창 하나하나 패스해본다.
약관동의를 하고,
여기서 여권을 업로드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업로드하면, 더 정확하고 오히려 좋아.
업로드 하고 나니, 여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여기서 또 한번 셀카를 찍어 올리라니,, 또 놀랐지만, 시키는대로, 단색배경의 어디 모퉁이에서 셀카를 찍고, 업로드해서 올렸다. 여권사진과 같은 사진은 안된다고 하니! 주의.
셀카 사진 업로드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권정보를 확인한다.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도 있고, 내가 추가로 입력할 부분도 있다.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도 한번더 확인해 본다.
그 다음은 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메일로 인증번호 4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메일주소가 대문자로 쓰여져서 당황했지만, 상관없다. 모든 문자는 대문자로 쓰여진다.
대문자로 메일기재해도, 보안코드는 잘만 왔다. 괜히 쫄음.
코드를 바로 입력하고 다음으로 패스
다음 단계에서 또 시키는대로 체크한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괌eta미국연락담당자는
당연히 없기때문에 미국 호텔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아니오,아니오를 선택하고
미국 체류 중 주소도 호텔로 기재를 한다.
#괌 eta 보류
제출하면 바로 허가보류중으로 뜨지만,,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메일로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바로 들어가보니, 승인! 영어버전으로 프린트해서 준비 완료!
